게임업계 창업자의 이혼 소송 결과가 하루 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6년 9월 9일 서울가정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화진 씨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권혁빈이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이혼 소송 역대 최고액으로 꼽히는 이번 판결의 배경과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정확히 뭐라고 판결했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혁빈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등을 배우자 이화진 씨에게 분할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이화진 35%, 권혁빈 65%로 정해졌는데요. 재판부는 권혁빈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분할 금액은 주식 현물 약 2조4867억~2조4900억 원과 현금 650억 원을 합쳐 총 2조5500억 원 규모입니다. 권혁빈 순자산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현물 위주 분할 방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도마다 주식 분할액 수치가 2조4867억 원과 2조4900억 원 등으로 소폭 다르게 표기되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판결문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화진 씨에게 35%나 인정됐을까
이화진 씨는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출자했고,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등기이사로 등재된 경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설립·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영 기여와 20년 넘는 가사·양육 전담이 함께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셈입니다. 자녀 양육자는 이화진 씨로 지정됐고, 권혁빈은 9월부터 매달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이화진 씨를 “공동창업자”로 직접 표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권혁빈 측은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 자체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위자료는 왜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은 권혁빈과 이화진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이화진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는데요.
재산은 크게 분할받았지만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한 결과라, 누구 한쪽의 명백한 잘못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쌍방 책임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다만 위자료 기각이 이화진 씨 측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역대 최대 이혼 재산분할로 불릴까
이번 2조5500억 원은 확정될 경우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액이 됩니다.
기존 최고액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지급하게 된 9440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액수는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Bloomberg, Korea Herald 등 해외 매체도 이를 “한국 역대 최대 이혼 재산분할”로 보도하며 약 19억 달러 상당으로 환산해 전했습니다.
다만 판결 전 법조계 예측은 이화진 씨의 인정 비율을 10~30% 수준으로 봤는데, 실제 판결은 그 상단을 넘어선 35%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앞으로 유사 소송의 기준점이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항소하면 스마일게이트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
게임업계에서는 권혁빈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지분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경영 안건은 권혁빈이 보유하게 될 65% 지분으로 여전히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처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에서는, 이화진 씨가 35%를 보유하게 될 경우 반대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즉각적인 경영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 지급 방식이 조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 자체는 현금이 아닌 주식 현물 분할 위주로 나왔다는 점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노트 Comment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위자료 기각’과 ‘35% 재산분할’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있다고 보면서도, 경제적 기여는 별도로 폭넓게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의 지분과 대표이사 등기 이력, 그리고 오랜 가사노동이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도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권혁빈 측 항소가 유력한 만큼, 2심에서 비율이나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사건의 최종 결론(항소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출처: 경향신문, MBC,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여성신문, 강원도민일보 (2026-09-09~10 보도 종합)
#권혁빈 #이혼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 #위자료기각 #이화진 #역대최대이혼 #크로스파이어 #재산분할판결